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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가합364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74,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차105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259,92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33,5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일부금을 회수하여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현재 위 채권 잔액은 238,674,677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원고는 2018. 1. 10.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