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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2 2017가단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J파 65대조인 K 할아버지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27. 5. 4. 망 L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망 L이 1955. 1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2017. 3. 3.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7. 3.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 규약 등이 정한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