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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이고,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8. 05:20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화장대를 밟고 올라가 욕실의 투명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1, 2항의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3항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