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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05 2014가단33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대학동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후 위 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36823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8. 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3. 28.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2015. 3. 16.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13,744,943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부 C의 소유인데, C가 2014. 1. 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와 B, D, E, F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망 C의 상속인들은 2014. 1.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2. 18. 접수 제15363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2. 28.경 기준으로 한 시가는 200,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11. 28. 접수 제131026호로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4. 7.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