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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332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23』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4.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 들어가 TV를 보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문을 닫는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죽여버리겠다,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452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5. 19:45경 대전 서구 E에서 열린 3층 입구 철제문을 통하여 3층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님의 집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1경까지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현관 앞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3』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