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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5(2)형,8;공1977.6.15.(562) 10089]

판시사항

본건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9조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제2호 에서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유세품을 양육한 경우에는 관세법 18조 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단순히 신고 아니한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본건 공소 제2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13조 2호 에 문죄하고 이를 같은 법 9조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6.10.28.선고 76고단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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