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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완주군 B 일대 토지를 매수ㆍ용도변경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면 이득금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니 3,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토지 매수 및 용도변경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발 진행 중인 현장인데 마지막 측량만 남았으니 측량비 등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0. 24.자 범행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