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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242

직무태만 및 유기 | 2002-07-12

본문

밀수를 적발하고도 묵살(해임→기각)

사 건 : 2002-24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양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3. 29.부터 2002. 1. 15.까지는 ○○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 및 세관운영과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2. 1. 16.부터는 ○○세관 ○○감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5. 13. 12:15경 입국한 신 모가 흑진주 등을 몸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던 것을 여행자정보분석과 직원의 정보에 의거 적발함에 있어, 같은 날 11:40경 여행자정보분석과 7급 조 모로부터 신 모모·신 모모의 진주 밀수입 제보를 받고, 12:08경 국내에 있는 위 두 사람의 사촌인 신 모모모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 중에 진주 취급하는 신씨가 있느냐?”고 묻는 등 결과적으로 세관에서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밀수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주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청인은 밀수혐의자인 위 신 모·신 모모를 검거하기 위해 두 사람이 탑승한 JL961편이 입국하는 E구역에 직원을 집중 배치하고 추적을 위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E구역에는 근무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7급 조 모만 근무토록 하였음은 물론, 소청인은 F구역에 근무하다 신 모·신 모모가 세관검사를 받을 무렵에는 CCTV실에서 신 모모모에게 사적인 전화를 하여 밀수혐의자를 추적하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신 모와 동행 입국한 신 모모가 휴대품 검사만 받고 세관검사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등 밀수 적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신 모를 검거한 조 모가 검색실에서 검색을 위해 협조를 구하였으나 위 신 모가 소청인을 데려와야 협조하겠다고 하여 조 모는 CCTV실에 대기중이던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 모가 찾는데 빨라 오라”고 연락하고, 이어 신 모는 검색실로 들어온 혐의자를 쳐다보더니 배에 차고 있던 진주를 꺼내놓는 등 검사에 협조하였고, 소청인은 아무 말없이 신 모의 얼굴만 쳐다보고 검색실을 나간 사실이 있으며, 위 신 모는 조사시 소청인을 “전에 식당에서 만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적이 있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소청인은 신 모모모뿐만 아니라 신 모·신 모모를 잘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밀수 혐의자들을 검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0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 모모모가 신 모모·신 모와 사촌관계임을 모르고 이름이 비슷하고 걱정이 되어서 신 모모모에게 전화한 것일뿐 밀수단속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고,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통합작업으로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에 의한 신 모모·신 모의 입국확인이 어려워 휴대품 검사관실 직원들에게 입국 확인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휴대품 검사관실 직원들이 신 모모를 소청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내보낸 것이므로 신변검색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휴대품 검사관실 직원들의 책임이고, 소청인은 신 모모·신 모의 인상착의를 몰라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CCTV실로 간 것이므로 신 모모 검거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 모모가 진주를 밀수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소청인은 선임반장이 아니므로 업무를 분장하고 배치하여야 할 위치나 입장이 아니었고, 조 모가 E구역 세관검사장에 근무한 것은 본인이 원하였던 것이며, 위 신 모모·신 모가 반드시 E구역 세관검사장으로 입국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무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신 모모모와 신 모의 통화내용 및 신 모가 세관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황증거만으로 중징계처분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 모모모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한 것일 뿐 밀수단속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고, 세관검사대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 모모·신 모를 추적 감시하기로 한 후, 휴대품 검사관실 직원들에게 입국 확인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휴대품 검사관실 직원들이 신 모모를 소청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내보낸 것이며, 소청인은 신 모모・신 모의 인상착의를 몰라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CCTV실로 간 것이고, 신 모모가 진주를 밀수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소청인은 선임반장이 아니므로 업무를 분장하고 배치하여야 할 위치나 입장이 아니었고, 조 모가 E구역 세관검사장에 근무한 것은 본인이 원하였던 것이며, 위 신 모모·신 모가 반드시 E구역 세관검사장으로 입국한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신 모모모가 신 모의 통화내용 및 신 모가 세관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밀수단속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7급 어 모는 조사경위서(2001. 11. 13.)에서 세관조사시 신 모가 식당에서 소청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통화기록을 보면 소청인은 신 모모·신 모가 ○○공항에 도착한 2001. 5. 13. 12:08부터 신 모가 검거된 같은 날 12:36까지 신 모모모·신 모가 여러 차례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이 위 두 사람의 진주밀수 첩보를 보고받아 검거하여야 할 상황에서 검거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신 모모모와 전화만 주고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공항세관에서는 세관직원과 밀수업자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공직기강 재확립지시」(2000. 2. 2.)에서 공항 입국검사장 근무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근무시 휴대폰을 소지한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세관검사대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 모모·신 모를 추적 감시하기로 한 후 휴대품검사관실 직원들에게 위 두 사람의 입국확인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휴대품검사관실에서 신모모를 내보낸 것이고, 소청인은 신 모모·신 모의 인상착의를 몰라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CCTV실로 간 것이며, 신 모모가 진주를 밀수입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통합작업으로 2001. 5. 13.~5. 14. 사이 APIS업무가 중단되었고, 신 모모가 몸수색을 받지 않고 통관된 사실 등은 ○○공항세관의 공문(2001. 5. 12.) 및 휴대품검사관실 소속 임 모의 검사 경위서(2001. 11. 14.) 로 확인되므로 신 모모의 진주 밀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소청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와 경위서(2001. 11. 12.)에서 주장하듯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통합작업으로 APIS를 통한 신 모모·신 모의 입국확인이 어려워 휴대품검사관실과 합동으로 세관검사대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적 감시하기로 하고 휴대품검사관실 직원들에게 위 두 사람의 혐의사실까지 알려주었다면 휴대품검사관실 직원들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검거하면 될 것임에도 중단된 전산시스템 장애 제거를 위하여 해당직원에게 연락하고, CCTV실에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소청인은 경위서(2001. 11. 12.)에서 주장하듯이 CCTV실에서 신 모모의 입국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신 모모에 대한 검거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CCTV실에서 신 모모모와 전화를 주고 받았을 뿐 신 모모의 검거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문답서(2001. 11. 14.)에서도 소청인이 세관검사대 주변에서 신 모·신 모모를 추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검사대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하여 신 모모의 진주 밀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소청인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점, 공항세관에서는 2002. 5. 13. 신 모모를 그냥 통관시켰다가 다음날 다시 검거하였는 바, 신 모모는 동생 신 모와 함께 2000. 6. 18.~2001. 4. 29.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26억원 상당의 진주를 일본에서 밀반입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 건 당일도 진주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동생 신 모와 일본을 동행하였고 스스로도 보석상을 운영하여 진주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신 모모가 빈손으로 입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 모의 진주 밀반입이 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상황에서 신 모모가 세관에 검거된 다음날까지 밀반입한 진주를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고 그냥 소지하고 있을 리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소청인은 선임반장이 아니었고, 조 모가 E구역 세관검사장에 근무한 것은 스스로 원하였던 것이며, 신 모모·신 모가 반드시 E구역 세관검사장으로 입국한다고는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신 모모와 신 모의 통화내용 및 신 모가 세관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 모는 경위서(2001. 9. 28.) 및 문답서(2001. 11. 23.)에서 자신이 E구역 휴대품검사장에서 추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 모도 경위서(2001. 11. 9.)에서 세 사람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이 조 모를 E구역 휴대품 검사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문답서(2001. 11. 14, 11. 27.)에서 여행자정보분석과 근무경력이나 승진일로 볼 때는 자신이 선임이고, 계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지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세관공무원 경력이 16년 1개월인 소청인이 선임인지의 여부를 혼돈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 모도 문답서(2001. 11. 23.)에서 제보 받은 신 모모·신 모의 보석류 밀수입 정보를 선임자인 소청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E구역이다 F구역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비행기가 몇번 캐로셀(수화물 수취대)에 떨어지는 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진술하여 위 신 모모와 신 모가 E구역 세관검사대로 나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신 모모모와 신 모와의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청구하여 통신을 감청하지 않은 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모든 우범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신 감청을 할 수도 없는 점, 2001. 5. 13. 조사시 신 모는 소청인을 식당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1. 8. 28 추가조사시에는 장사를 하면서 시장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청인의 이름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 바, 신 모가 진술을 번복한 추가조사는 최초 진술시부터 3개월반이나 경과되어 소청인과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조 모가 스스로 E구역 근무를 원하였다는 것 외의 소청인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0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징계 없이 16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제경부장관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