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1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80,01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