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405 | 기타 | 2017-12-28
조심 2017중4405 (2017.12.28)
기타
기각
「국세기본법」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2.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0.31.~2017.1.26.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2.2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5.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6.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저가양도 및 특수관계자 이전문제, 가공원료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피제보자의 규모나 제보내용으로 볼 때, OOO지방국세청이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조사를 한 이유를 알고 싶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항목 중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일부 같은 항목으로 추징된 건은 제보 전 이미 언론 등 외부에 상당기간에 걸쳐 보도된 자료이고, 이미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등과 같은 내용으로서 제보자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결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요청한 조사내용 관련 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보자로서 피조사자의 조사 관련 제3자이고, 조사내용은 피제보사의 정보자료에 해당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