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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263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