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F, I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U 임야 73,3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 12. 24.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2. 12. 접수 제93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감정인 V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F, I에 대한 각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탈퇴)는 당초 피고 F를 상대로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피고 I을 상대로 건물 퇴거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탈퇴)가 소송에서 탈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면서 진술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 F, I을 상대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F, I에 대한 소는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건축물 및 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