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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 부위에 얼굴과 혀를 갖다 대었으며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나이가 16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클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가까이 서자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체(척추)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와 필리핀 국적의 아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친권자인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