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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5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08. 6. 26.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부관리실 2실, 침대 3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부관리실 1실, 침대 3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08. 6. 26.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침대 3개 등을 설치하고 전신관리로 15~20만 원을, 스페셜관리로 5~9만 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2) 2013. 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침대 3개 등을 설치하고 전신관리로 15~20만 원을, 스페셜관리로 5~9만 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 2013. 4.경부터 2013. 8. 2.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1회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A의 확인(자인)서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각 위반현장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광고 전단지 1매 첨부), 광고전단지(E스포츠마사지), 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