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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2가합1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732,95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3.부터, 나머지 6,9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A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9. 4.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5.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지면적: 87,605.40㎡ 연면적: 331,685.00㎡ 용적률: 296.04%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18~25층, 아파트 35개동 2,276세대(일반분양 6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착공승인 후 34개월 사업방식: 조합원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분담금 내역에 의한 확정지분제 방식 제2조(공사의 범위) 피고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관청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를 그 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본 계약은 확정지분제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C 외 2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9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되,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