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3078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303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303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