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9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00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O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그러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