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7%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80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