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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66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