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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34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수개월 동안 동거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첫 번째 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치질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③ 두 번째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일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직후 일상적으로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세 번째 강간 범행에 관하여, 그 전에 두 번이나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에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