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절도
2019고합14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
무상횡령, 절도
A
임유경(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사 최익구(국선)
2019. 5. 17.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경부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8. 15: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재무팀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반가를 낸 재무팀 주임 D를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피해자 B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B의 자회사인 '(주)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로 62,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B의 자회사인 'J'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L)로 87,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D 주임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점계좌들과 연결된 OTP 보안카드 21개 및 주류카드 26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08: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M 차장의 책상 서랍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본점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21:52경 서울 강서구 N건물 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B의 자회사인 '(주)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주)P' F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7,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7,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 피해 회사 자금 이체내역, 영수증, 피의자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9. 1. 19.자 주식회사 B 본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B 재무팀 차장 책상 서랍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무팀 주임이 반가를 내어 그를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담당자 책상에서 보안카드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이 약 1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B 임직원에게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비리 등을 폭로하여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B의 임원 및 피고인의 누나의 설득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10일 만에 스스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8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해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못 미치고, 피해자 B에 반환되지 않은 돈 중 2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기술적인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1억 원 상당은 가상 화폐 투자에 따른 평가손실 부분이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