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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운송 및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운송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 24. 12:00경 위 C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D건설의 E이 남양주 F으로 경유를 배달해 달라고 하는데, E이 미수금과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어차피 내일이면 거래가 끝나니 경유와 등유를 혼유해서 경유로 배달을 해 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4. 13:00경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위 C주유소에서 유류 배달용 차량인 G 2.5톤 차량 내에 설치된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밸브를 열어 위 탱크 안에 들어 있던 경유 약 1,200리터와 등유 약 6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3,202,2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1,800리터를 제조하여, 남양주시 F으로 운송한 후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운송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 위반(이동판매) 누구든지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직접 판매하는 등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5. 24. 15:30경 위 C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유류 배달용 차량으로 F으로 가서 덤프트럭에 주유를 해 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4. 15:30경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유류 배달용 차량인 G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에서 F까지 이동한 후,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H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