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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7 2019나1083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비대차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경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17,5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채무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5.경 피고의 새로운 사업(곰탕식당 프랜차이즈의 식자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4. 2.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위 4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2.경 원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7. 5.경 변제받는 등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4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경 4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4. 2.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