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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11. 선고 4291행상1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3]

판시사항

교회가 타인명의로 임차한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

판결요지

교회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편의상 그 대표자에게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위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므로 교회는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동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유

교회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 또는 법령상 법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편의상 그 대표자인 일인 또는 수인에게 이를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고 수임자 또는 수탁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출연을 하여 실질적 또는 대내적으로 연고권을 갖게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원고 자신이 이를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시의 목사직에 있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임차케 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기후 목사직에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으로 하여금 임차 또는 취득케 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 또는 그 처의 명의로 갱신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경위에 비추어 민사 또는 형사상책임을 논의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고권에 관하여 설시와 동 취지이고 또 소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본소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