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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2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범죄인데다가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0년 전에 범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절도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