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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3. 06: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스파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홍인호텔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2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길은 법정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제한속도 보다 32Km/h 가량 빠르게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왼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3경 대전 서구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심장 압전으로 사망케 하였으며, 동승자들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 제5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을,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