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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626

물품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편, “A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발전 및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이 사건 번영회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4층 408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원ㆍ피고 사이 분쟁의 경과 피고는 2002. 10. 6.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2004. 10. 5.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D은 2008. 6. 18. 이 사건 번영회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4777호로 피고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및 관리인 직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17. 피고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및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번영회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10025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2009. 3. 19. ‘이 사건 번영회와 D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되 제3자의 주재로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및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번영회는 두 차례에 걸쳐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