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버스공영차고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차량 부품을 사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일 현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인 명의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월급의 일부가 공제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차량 부품 구입이 아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F)를 교부받아 2018. 5. 26. G노래연습장에서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2,788,753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 9. 인천 계양구에 있는 H매장 계양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무실 나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인 명의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카드사용대금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