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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339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2019고단6188호 사건의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9』 피고인은 재무컨설팅, 보험비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근처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재무상담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고자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B 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투자하여 1년 뒤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언제라도 돈이 필요할 경우 3~4일 전에 미리 얘기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마치 B에서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인 사채의 경우 채권을 제때에 변제받기가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1년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2,000만 원, 2017. 3. 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8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1. 02:32경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뒤편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