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4. 9. 10. 07: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울산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배 중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위 주점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H(42세), 경사 I(33세)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받은 후 G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G을 가리키며 마치 수배자인 G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 I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G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C은 손으로 G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H의 등 뒤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몸을 밀치면서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I을 폭행하여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팔로 H의 어깨를 밀치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H, I을 폭행하여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G을 체포하려는 H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