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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술이 많이 된 상태로 집에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61세)을 보고 다가가 물을 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