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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경 입국하여 2013.경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 C, E, F은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B은 2016. 2. 21.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2016. 5. 21. 체류 만료 예정이고, 피고인 C은 2006. 5. 15.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2006. 8. 13. 체류만료일 도과하였음에도 국내 불법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4. 10. 13:10경 서울 구로구 J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장소를 이동하려는 도중에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면서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친 후 골목길로 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벽돌을 각자 들고 쫓아와 싸움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상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뒤에서 몸통과 목을 잡아 감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벽돌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A는 벽돌을 손해 든 채로 피해자 E을 향해 뛰어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38세), 피해자 C(55세) 등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E은 벽돌을 든 채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 B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밀치고, 벽돌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