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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5.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8.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합 125』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0:0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53 세) 외 2명과 ‘ 세 븐 카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을 낚아 채 어 집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 나와 오토바이를 막으면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집게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가락 교상,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27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9:30 경 대구 달성 구 가창면 용 계리에 있는 초원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단 산길 118 번지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등록되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2016 고합 27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