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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5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4. 7...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2.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3. 5. 24.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4. 1.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1. 피고가 2014. 1.분부터 차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 피고의 2달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월 차임 180만 원( = 30만 원 × 6개월) 및 2014.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