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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소재 F 부동산의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G가 매도를 위임한 ‘ 부산 기장군 H 일대 과수원 등 약 9,626㎡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약칭한다 )를 피해자 I, J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실제 매매대금이 1,300,000,000원임에도 마치 1,66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차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F 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공동 매수를 권유하면서 “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니 3 그룹[① 그룹 피해자들, ② 그룹 K( 피고인의 내연 남), ③ 그룹 피고인( 및 L) ]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대금은 평( 약 3.3㎡) 당 580,000 원씩 계산하여 총 1,660,000,000원인데, ① 그룹은 그 중 약 1/3 인 1,000평을 매수하는 것이니 매매대금 580,000,000원을 지급해 라. 나머지 매매대금은 면적에 따라 ② 그룹이 580,000,000원을, ③ 그룹이 500,000,000원을 각각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본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F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이 기재된 A4 용지 3 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를 위와 같이 3 그룹으로 나누어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3 부를 작성하면서, ① 그룹 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부산시 기장군 M, N, O’, 면적 란에 ‘ 약 1,000평’, 매수인 란에 ‘I, J’, 매매 대금란에 ‘580,000,000 원’ 을, ②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