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7,692,307원과 이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G의 배우자이다.
피고와 망인은 아들인 원고들과 딸인 H, I, J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2. 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날인 2016. 11. 30. 딸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현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03.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6/26지분을, 원고들은 각 이 사건 건물의 2/26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2016. 5. 11. 임대인을 망인 외 1인, 임차인을 K,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7. 10. 21. 임대인을 피고 외 5인,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8. 6. 11.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D,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임차인이 K, L, D로 순차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2007. 1. 30. 임대인을 망인, 임차인을 E,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망인과 E은 2010. 2. 12.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2010. 3. 2. 임대인을 망인과 피고, 임차인을 F,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합계 40,662,0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