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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4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7,692,30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G의 배우자이다.

피고와 망인은 아들인 원고들과 딸인 H, I, J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2. 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날인 2016. 11. 30. 딸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현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03.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6/26지분을, 원고들은 각 이 사건 건물의 2/26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2016. 5. 11. 임대인을 망인 외 1인, 임차인을 K,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7. 10. 21. 임대인을 피고 외 5인,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8. 6. 11.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D,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임차인이 K, L, D로 순차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2007. 1. 30. 임대인을 망인, 임차인을 E,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망인과 E은 2010. 2. 12.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2010. 3. 2. 임대인을 망인과 피고, 임차인을 F,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합계 40,662,0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