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7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건물 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 및 그 실질적 대표자인 I에 관하여 작성하여 D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입주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만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