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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707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사업( 부대 군사용 사유지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10. 21. 국방부 고시 B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국방시설본부장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수용대상은 원고 소유의 아래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고, 수용보상금은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수용목적물 수용재결금액(원) 보령시 C 전 615㎡ 142,710,750 보령시 D 전 1,388㎡ 297,101,400 보령시 E 전 866㎡ 200,955,300 합 계 잘못된 계산식 - 수용개시일 : 2016. 7.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피고 산하 군부대(32사단 97연대 H대대)에서 198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병영생활관 및 헬기장 등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그 형질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대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과의 차액 원고는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볼 경우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