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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4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F 외 3필지 토지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같은 달 30. 2,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3. 6. 24.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 8.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9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죄책을 질 수 없다.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야 판시 기재 토지를 단독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3. 5. 중순경 토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