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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1281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1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30. 원고(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6. 10. 30. 16:00부터 2063. 10. 30. 16:00까지’, 피보험자 ‘피고’,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 피고’로 정하여 무배당 LIG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10,000,000 상해입원일당Ⅱ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상해간병비 일반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질병입원의료비Ⅱ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30,000,000 질병통원의료비Ⅱ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100,000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000 질병간병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특정질병치료비 입원급여금 : 남성인 경우 남성7대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되어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