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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4. 20.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총액이 340,300,00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