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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4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 10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62』 피고인은 2012. 경부터 로또와 스포츠 토토에 빠져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가출을 한 후 전국을 떠돌며 찜질 방, PC 방 등에서 생활해 오던 중 우연히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안경점 등에서 모금함을 놓아두고 손님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업원들이 업무에 바빠 감시가 소홀 하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이를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PC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금함을 설치해 놓은 업소를 물색하고, 절취한 모금함을 담을 쇼핑백, 모금함을 부술 때 필요한 니퍼, CCTV 추적을 피해 도주할 때 변 장에 필요한 의류, 안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 20. 10:0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 자가 영업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5,4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10. 10:00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24에 있는 ‘ 동 묘역사 ’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 머니 (T-money)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