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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837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 피고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3,747,182원 및 오픈식 지출비용 368,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지불이행각서(갑 제2호증)는 피고 회사 명의의 각서일 뿐이므로, 지불이행각서를 근거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지불이행각서에 피고 C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 및 무인이 있으며 그 아래에 피고 C의 개인 거주지로 보이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바로 그 밑에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불이행각서의 본문에 “(주) B 대표이사 C는”이라고 지급 주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위 당사자 표시와 함께 살펴보면 피고 C 개인을 지급 주체에서 배제하는 의사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C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약하기 위하여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작성 사실을 자인하였는데(2018. 6. 8.자 참고서면 제1쪽, 제6쪽 등 참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