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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세종시 토지 관련하여 26억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돈을 찾으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인 2016. 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세종시 일대 부동산 관련하여 26억 원을 보상받기로 한 토지가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제단에 금 비녀 11돈, 금 거북이 11돈, 황금열쇠 10돈을 올려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만 원 상당의 금 비녀, 금 거북이, 황금열쇠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전주 및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예금거래내역서, 문저메시지내역)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