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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1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C은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4년 제103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 50,000,000원 변제방법 2014. 4. 10.부터 2027. 12. 10.까지 165회에 걸쳐 매회 300,000원, 2028. 1. 10.에는 500,000원을 매월 10일에 변제 제5조(지연손해금) 연 30%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3. 채무자가 원리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나. 피고 C은 2014. 2. 17.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으로 2014. 6. 10.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차용금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2.까지 6회분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C은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8,200,000원(= 50,000,0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성매매하도록 유인ㆍ알선ㆍ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