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 C과 C의 직장 업주인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C, D 및 D의 처인 피해자 E,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도 불만을 품게 된 나머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포심ㆍ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D, E, F의 고소 및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진술 등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개걸레야 니년은 천벌을 받는다,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년아,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너희들도 감옥에 가게 고발할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볼려고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약 42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