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C이 2009.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대출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09. 5.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C은 2012. 10.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관련서류에 원고의 서명을 받아 2012. 10. 29.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추가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C이 피고의 직원의 지위에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합계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상계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0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예비적으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