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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5도14966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 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 28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는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 90 조에서 제 41 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 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 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 은 “ 법 제 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 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 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41조가 “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