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0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82 세 븐 일 레 븐 수유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