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A이 경영하는 E의 근로자, 피고인 C은 사천시 D 소재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6. 1.경 피고인 A이 경영하는 E에서 Frame 방향(수, 미) 오작동으로 인하여 그 방향을 바꾸는 재수정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우측 하퇴 부 열상, 우측 족 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근육의 손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를 고용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 위 E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같은 공단 내에서 F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처럼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진주시 G 소재 H정형외과의원 입원실에서, 피고인 B가 마치 F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휴업급여 명목으로 41,540,74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7,396,24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10,946,910원 합계 59,883,890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첨부)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금융거래명세조회,...